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대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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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창열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03:33:11Z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03:33:11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4-10-17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957 | - |
dc.description.abstract | 유엔해양법협약은 협약 제15부에 강제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어,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 일방이 제소한 분쟁은 국제사법법원, 국제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관할권 여부 심사 후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협약은 이들 법원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제소는 협약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 법원 및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 및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태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한다.에서 관할권 여부 심사 후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협약은 이들 법원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제소는 협약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 법원 및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 및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태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한다.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대한국제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국제법학자대회 | - |
dc.title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대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endPage | 142 | - |
dc.citation.startPage | 133 | - |
dc.citation.title | 국제법학자대회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창열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국제법학자대회, pp.133 - 14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