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대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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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창열 -
dc.date.accessioned 2020-07-16T03:33:11Z -
dc.date.available 2020-07-16T03:33:11Z -
dc.date.created 2020-02-11 -
dc.date.issued 2014-10-17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957 -
dc.description.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은 협약 제15부에 강제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어,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 일방이 제소한 분쟁은 국제사법법원, 국제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관할권 여부 심사 후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협약은 이들 법원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제소는 협약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 법원 및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 및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태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한다.에서 관할권 여부 심사 후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협약은 이들 법원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제소는 협약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 법원 및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 및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태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한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
dc.relation.isPartOf 국제법학자대회 -
dc.title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대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KO -
dc.citation.endPage 142 -
dc.citation.startPage 133 -
dc.citation.title 국제법학자대회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이창열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국제법학자대회, pp.133 - 142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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