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대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Title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혼합분쟁에 대한 강제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 Youl(이창열)
Alternative Author(s)
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4-10-17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은 협약 제15부에 강제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어,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당사국 일방이 제소한 분쟁은 국제사법법원, 국제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관할권 여부 심사 후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협약은 이들 법원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제소는 협약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 법원 및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 및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태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한다.에서 관할권 여부 심사 후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데, 협약은 이들 법원 및 재판소의 관할권을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제소는 협약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인데,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경우 법원 및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 및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태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957
Bibliographic Citation
국제법학자대회, pp.133 - 142, 2014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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