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영해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가능성 검토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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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창열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5T23:52:07Z | - |
dc.date.available | 2020-07-15T23:52:07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5-10-24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223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하여 이미 많은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도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 중이다. 독도 영해에서 해경의 경비함과 해군의 군함이 자유롭게 통항하고 순찰 및 경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근해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 1996년 독도 부두가 건설될 당시에도 일본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를 하였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도 영해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독도 연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만 할 수 있을까. 소송의 위험은 정말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근해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 1996년 독도 부두가 건설될 당시에도 일본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를 하였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도 영해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독도 연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만 할 수 있을까. 소송의 위험은 정말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대한국제법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대한국제법학회 학자대회 | - |
dc.title |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영해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가능성 검토 | - |
dc.title.alternative | Analysis on the Article 297 of UNCLO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submitted to compulsory procedures regarding Coastal State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endPage | 142 | - |
dc.citation.startPage | 131 | - |
dc.citation.title | 대한국제법학회 학자대회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창열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대한국제법학회 학자대회, pp.131 - 14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