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영해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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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영해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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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 Analysis on the Article 297 of UNCLO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submitted to compulsory procedures regarding Coas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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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이창열
- KIOST Author(s)
- Lee, Chang Youl(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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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Author(s)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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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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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하여 이미 많은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도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 중이다. 독도 영해에서 해경의 경비함과 해군의 군함이 자유롭게 통항하고 순찰 및 경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근해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 1996년 독도 부두가 건설될 당시에도 일본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를 하였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도 영해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독도 연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만 할 수 있을까. 소송의 위험은 정말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근해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 1996년 독도 부두가 건설될 당시에도 일본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를 하였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도 영해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독도 연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만 할 수 있을까. 소송의 위험은 정말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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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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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Citation
- 대한국제법학회 학자대회, pp.131 - 14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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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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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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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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