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영해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가능성 검토

Title
유엔해양법협약 제297조와 영해에서 연안국의 행위에 대한 강제절차 가능성 검토
Alternative Title
Analysis on the Article 297 of UNCLOS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submitted to compulsory procedures regarding Coastal State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 Youl(이창열)
Alternative Author(s)
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5-10-24
Abstract
우리나라는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하여 이미 많은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도 관할권을 실효적으로 행사 중이다. 독도 영해에서 해경의 경비함과 해군의 군함이 자유롭게 통항하고 순찰 및 경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해양과학조사 및 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근해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 1996년 독도 부두가 건설될 당시에도 일본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를 하였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도 영해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독도 연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만 할 수 있을까. 소송의 위험은 정말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자원 탐사를 하고 있다. 또한 독도 근해에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외교적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협약의 강제절차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적은 없다. 1996년 독도 부두가 건설될 당시에도 일본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를 하였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도 영해에 인공섬 등을 건설하고 독도 연안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적 항의만 할 수 있을까. 소송의 위험은 정말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223
Bibliographic Citation
대한국제법학회 학자대회, pp.131 - 142, 2015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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