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194조 제2항과 월경환경영향평가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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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창열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5T18:55:56Z | - |
dc.date.available | 2020-07-15T18:55:56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6-11-24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303 | - |
dc.description.abstract |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일반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협약 제194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최선의 수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결의 69/292에 따라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의는월경환경영향평가를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관할권 이내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국가에게 각국의 능력에 따라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월경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유엔총회 결의 69/292에 따라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의는월경환경영향평가를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관할권 이내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국가에게 각국의 능력에 따라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월경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2016년도 추계확술발표회 | - |
dc.title | 협약 제194조 제2항과 월경환경영향평가 | - |
dc.title.alternative | Article 194(2) of the UNCLOS and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endPage | 166 | - |
dc.citation.startPage | 166 | - |
dc.citation.title | 2016년도 추계확술발표회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창열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2016년도 추계확술발표회, pp.166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