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제194조 제2항과 월경환경영향평가

Title
협약 제194조 제2항과 월경환경영향평가
Alternative Title
Article 194(2) of the UNCLOS and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 Youl(이창열)
Alternative Author(s)
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6-11-24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일반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협약 제194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자국의 능력에 따라 최선의 수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결의 69/292에 따라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의는월경환경영향평가를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관할권 이내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국가에게 각국의 능력에 따라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월경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유엔총회 결의 69/292에 따라 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문서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의는월경환경영향평가를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관할권 이내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국가에게 각국의 능력에 따라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문서에서 월경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303
Bibliographic Citation
2016년도 추계확술발표회, pp.166, 2016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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