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우리 연안에 대한 공간관리 근거 법률로 작용해 왔다. 최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라 함」 제정 추진으로 공간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연안관리법에 따른 공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들이 해양공간계획법으로 수용됨에 따라 연안관리법의 개정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안관리법이 개정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 여건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기본방향과 규정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들이 해양공간계획법으로 수용됨에 따라 연안관리법의 개정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안관리법이 개정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 여건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기본방향과 규정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