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계 중첩수역의 범위는 분쟁당사국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명확한 주장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는 최대 관할권의 중첩수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중첩수역은 분쟁당사국의 해양관할권 행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수역이 아니며, 양국의 최종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이르는 것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음
- 중첩수역에서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해양과학조사, 기존의 어업행위, 해양환경의보호와 보존 행위 등은 연안국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행위로 통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