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소송법상 환경공익소송에 관한 연구 KCI

Title
중국 행정소송법상 환경공익소송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of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uthor(s)
김은환
KIOST Author(s)
Jin, Yin Huan(김은환)
Alternative Author(s)
김은환
Publication Year
2023-11
Abstract
중국 행정소송법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검찰기관에 소 제기권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기관은 행정소송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권리침해를 주장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의 작위, 부작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침해된 경우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기관은 일반 시민, 사회단체와는 다르게 법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의 법치행정에 대한 감독기관,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법적 지식이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중국 행정소송법,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관의 환경공익사건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검찰기관의 증거조사 권한과 행정공익소송 당사자의 협력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환경공익소송제도는 검찰기관이 행정기관의 환경법 집행에 대해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도 주관적 권리구제체계 하에서 개인적 환경이익 침해와 연관되지 않는 순수한 자연환경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법상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재계의 반대와 입법 추진주체의 부재로 입법작업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배경, 원고적격의 인정과 재판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공익적 환경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SSN
1598-1304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4938
DOI
10.31779/plj.24.4.202311.007
Bibliographic Citation
공법학연구, v.24, no.4, pp.177 - 206, 2023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Chi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nding to Sue; Public Interest Litigation of the Prosecution; 중국 행정소송법; 환경공익소송; 환경행정소송; 원고적격; 검찰의 공익소송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