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과 SCAPIN 제677호의 관련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KCI

Title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 조항과 SCAPIN 제677호의 관련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lternative Title
Analyses on the legal status and probative value of SCAPIN No. 677 regarding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uthor(s)
김원희
KIOST Author(s)
Kim, Won Hee(김원희)
Alternative Author(s)
김원희
Publication Year
2023-06
Abstract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이 선포한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으로 촉발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왕복외교문서에서 SCAPIN 제677호에 대해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자들 역시 SCAPIN 제677호의 법적 효력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관련성에 관해 서로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연합국총사령관이 독도 영유권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이 SCAPIN 제677호를 반영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귀속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SCAPIN 제677호와 강화조약의 문언만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상 전시점령당국이 피점령국의 영토 범위를 확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범위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이 어떠한 조약법 원칙에 의해 해석하고 뒷받침해야 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전시 점령당국이 피점령국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SCPAIN 제677호가 최종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배제시켰다는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SCAPIN 제677호가 독도의 영토 권원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거나, 그에 따라 독도 영유권 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한일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제3국에게도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SCAPIN 제677호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가치나 증명력을 갖지 못하는 문서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SCAPIN 제677호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문서로서 갖는 법적 효력이나 증명력은 낮다고 할지라도, 전후처리 과정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 선언 등의 문서와 연계하여 당시 연합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즉 SCAPIN 제677호는 독도가 일본의 식민주의적 폭력과 야욕에 취득된 영토이므로 한국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당시 연합국의 인식과 실행을 나타내는 증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연합국총사령관이 초기 대일 점령정책을 이행하면서 발령한 SCAPIN 제677호에 근거하여 독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연합국이 당시에 독도가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에 의해 취득된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일정한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ISSN
1975-390X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4397
DOI
10.31347/dokdo.2023.0.34.7
Bibliographic Citation
독도연구, v.34, no.34, pp.7 - 36, 2023
Publisher
독도연구소
Keywords
Commander-in-Chief of the Allied Powers; SCAPIN; Occupation; Dokdo; San Francisco Peace Treaty; 연합국총사령관; SCAPIN; 점령; 독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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