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해리 외측 대륙붕개발에 관한 UNCLOS 제82조와 법적 문제점 OTHER

Title
200해리 외측 대륙붕개발에 관한 UNCLOS 제82조와 법적 문제점
Alternative Title
The Article 82 of UNCLOS on the Explo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and its legal issues
Author(s)
양희철; 한현철; 박세헌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Park, Se Hun(박세헌)
Alternative Author(s)
양희철; 박세헌
Publication Year
2009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82조는 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 심해저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규칙과 달리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하에 있는 200해리 외측 대륙붕 무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칙 형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협약 제82조 규정은 매우 모호하며, 제82조에 따른 이익배분을 수행할 국제해저기구(ISA)의 권한 확보와 기능적 역할문제, 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금전지급 혹은 현물공여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 등 많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특히 ISA 관할에 속하였던 심해저가 연안국의 관할권으로 편입된 대륙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82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연안국은 투자 대비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여전히 개발이 어려운 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이라는 점에서 융통성있는 합의 조항을 원할 것이다. IS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연안국의 자원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상업생산을 조기화하고, 제82조에 따라 연안국이 금전지급(payments) 혹은 현물공여(contributions) 의무 이행 가능성 제고할 수 있는 규칙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협약 제82조의 적용 대상해역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려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해리 외측에 위치한 심해저가 연안국 대륙붕에 포함될 경우, 현행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심해저에 속해있던 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사업의 안정성과 자원개발사업의 투자 회수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협약 제82조 적용 해역에 대한 법적 장려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399
Bibliographic Citation
KIGAM Bulletin, v.13, no.1, pp.32 - 47, 2009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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