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공사의 법적지위 및 설립논의 검토 OTHER

Title
심해저공사의 법적지위 및 설립논의 검토
Alternative Title
Review of Legal Status and Establishment Discussion of the Enterprise
Author(s)
박성욱
KIOST Author(s)
Park, Seong Wook(박성욱)
Alternative Author(s)
박성욱
Publication Year
2019-12
Abstract
심해저공사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해저에서 직접 광물을 수송, 처리 및 마켓팅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는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이다. 심해저공사는 개발도상국과 연계하여 유보지역에서 심해저 광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심해저에서의 광업활동에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해저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노틸러스가 제안한 이후 2018년 4월 폴란드 정부가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면서 국제해저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제해저기구는 폴란드의 심해저공사와의 합작사업을 검토하는 기준은 이행협정에 따라 건전한 상업원칙에 합치하는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심해저공사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공사의 법적지위와 함께 그동안의 논의동향과 함께 심해저공사 설립을 논의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알아보기로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23
Bibliographic Citation
국제해양법연구, v.3, no.2, pp.67 - 81, 2019
Publisher
국제해양법학회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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