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1982년에 해양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유류오염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통운수부 해사국이 선박사고로 인한 유류오염방제업무를, 국가해양국이 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해양오염방제업무를 주관하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각 소관부처는 유형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오염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발해만 펑라이(蓬莱 19-3 유전) 유출사고, 2018년 상치호(Sanchi) 충돌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방제체제와 긴급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생태환경부에 환경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2019년 해양석유탐사·개발에 관한 환경보호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등 오염방제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해양오염방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과 오염방제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제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정책·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