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 -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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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창수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7T00:51:23Z | - |
dc.date.available | 2020-07-17T00:51:23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08-07-07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9865 | - |
dc.description.abstract | 폐기물 해양투기는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1993년에는 현재의 서해 병, 동해 병 및 정해역이 지정되었다. 2006년 2월에는 폐기물 해양투기로 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96의정서 준수를 위해 2006년 2월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런던협약 위반품목들이 금지되었고, 해양투기 처리기준 또한 강화되었다. 2007년 1월에는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 |
dc.relation.isPartOf | 해양항만실무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 실무교육) | - |
dc.title | 해양환경정책 - 폐기물 해양투기제도 | - |
dc.title.alternative | Marine Environmental Policy - The legislation of disposal of waste at sea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endPage | 42 | - |
dc.citation.startPage | 37 | - |
dc.citation.title | 해양항만실무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 실무교육)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정창수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해양항만실무과정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 실무교육), pp.37 - 4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