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LOS의 분쟁해결절차와 제 298조에 근거한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의 법적 효과

Title
UNCLOS의 분쟁해결절차와 제 298조에 근거한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의 법적 효과
Alternative Titl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Alternative Author(s)
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2-11-22
Abstract
우리나라는 UNCLOS 제298조에 따라 강제절차 적용의 선택적 배제선언을 행하하였으나, 그 법적 효과는 단순히 “배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한 “배제선언”이 함유하고 있는 법적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배제선언은 선언하의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해결절차 받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단,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일정 유형의 분쟁은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진입하여야 하며, 이들 절차적 사항은 여전히 국제재판이라는 강제관할이 적용된다. 한중, 중일 EEZ경계획정 분쟁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으며, 어업 관련 법집행과 해양과학 관련 법집행에 관한 선박과 선원의 신속석방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어업 관련 법집행과 MSR 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배제선언은 오직 연안국에 대하여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는 상대 당사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연안국이 강제해결절차로 회부할 의지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타방 당사국일 경우 배제선언은 이러한 강제절차 적용을 저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해양분쟁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분쟁은 어떻게 그 성질을 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에 봉착하는 바, 그 결과는 분쟁해결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군사활동분쟁과 어업법집행활동 분쟁은 모두 자유항행권 관련 분쟁과 경합의 문제가 야기되는 바, 국제법정 혹은 중재정으로 갈 것인지에 관한 성질 결정의 최종적 결정권은 해당 안건을 수리하는 기관에 있다고 보여진다.이다. 결론적으로, 배제선언은 선언하의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해결절차 받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단,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일정 유형의 분쟁은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진입하여야 하며, 이들 절차적 사항은 여전히 국제재판이라는 강제관할이 적용된다. 한중, 중일 EEZ경계획정 분쟁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로 회부될 가능성은 있으며, 어업 관련 법집행과 해양과학 관련 법집행에 관한 선박과 선원의 신속석방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강제관할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어업 관련 법집행과 MSR 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배제선언은 오직 연안국에 대하여만 법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7312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pp.298 - 300, 2012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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