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실행의 한계와 범위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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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창열 | - |
dc.contributor.author | 양희철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03:51:44Z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03:51:44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4-09-20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029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제해양법협약은 미경계획정수역에서 당사국간 잠정협정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잠정협정의 체결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음연안국의 관할권 중첩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다양한 형태의 중첩수역이 발생함한국과 일본은 자기제한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중국은 협약의 최대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과도한 중첩수역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협약 제300조의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분쟁당사국들은 민감한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는 한편, 탄성파탐사, 전통적 어업 행위 등에 장래의 해양경계획정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출발하며 다양한 형태의 중첩수역이 발생함한국과 일본은 자기제한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는 반면 중국은 협약의 최대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과도한 중첩수역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협약 제300조의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분쟁당사국들은 민감한 수역에서의 일방적 행위를 자제하는 한편, 탄성파탐사, 전통적 어업 행위 등에 장래의 해양경계획정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 |
dc.description.uri | 1 | - |
dc.language | English | - |
dc.publisher | LOSI | - |
dc.relation.isPartOf | 2014 LOSI-KIOST Law of the Sea Conference | - |
dc.title | 중첩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실행의 한계와 범위 | - |
dc.title.alternative | Limitations on Exercising Jurisdiction by Coastal States and Their Scope in Overlapping Claims Area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endPage | 24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title | 2014 LOSI-KIOST Law of the Sea Conference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창열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양희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2014 LOSI-KIOST Law of the Sea Conference, pp.1 - 2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