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는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의 구체화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을 보충하였다는 의미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정서는 일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분명한 조항을 두고 있지 못하여 여전히 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기술적이고 매우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예들 들어 국제통상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의 문제에 관한 연구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 연구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보다는 나고야 의정서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총직적 부분 중에서 적용대상, 적용시점, 그리고 전통지식의 주체에 관하여 다룬다.정서는 기술적이고 매우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 법 해석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예들 들어 국제통상법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의 문제에 관한 연구 다른 국제조약 및 문서와의 관계 연구 등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특정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보다는 나고야 의정서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총직적 부분 중에서 적용대상, 적용시점, 그리고 전통지식의 주체에 관하여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