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7일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원안 가결됨. 이는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 중국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내법의 개정작업으로, 개정법은 기존의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염물질배출정보의 공개, 해양공간관리제도, 해양생태보상제도 등 국제해양환경법의 중요한 제도를 도입.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기존의 규정 강화 및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동북하 해역의 평화적 관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판단됨.배출정보의 공개, 해양공간관리제도, 해양생태보상제도 등 국제해양환경법의 중요한 제도를 도입.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해양환경보호법상 기존의 규정 강화 및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동북하 해역의 평화적 관리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