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원 해양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한 고찰

Title
관할권 이원 해양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한 고찰
Alternative Title
Study on Subject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uthor(s)
이창열; 조아영
KIOST Author(s)
Lee, Chang Youl(이창열)
Alternative Author(s)
이창열; 조아영
Publication Year
2017-04-28
Abstract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정하는 방법 중에 목록을 지정하는 방법은 평가의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새로운 합의가 쉽지 않은 다자문서에서 목록을 정하는 방법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준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약 제206조의 발동요건에 따른 스크린닝 방법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스크린닝 방식의 단점인 불확실성은 추후 전문가 그룹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 형태로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준비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약 제206조의 발동요건에 따른 스크린닝 방법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스크린닝 방식의 단점인 불확실성은 추후 전문가 그룹에 의한 권고 또는 지침 형태로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001
Bibliographic Citation
2017년도(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pp.139, 2017
Publisher
(사)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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