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 수행 권리

Title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 수행 권리
Alternative Title
Right to conduct MSR under the UNCLOS
Author(s)
이창열; 양희철
KIOST Author(s)
Lee, Chang Youl(이창열)Yang, Hee Cheol(양희철)
Alternative Author(s)
이창열; 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9-07-16
Abstract
-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통제권 강화를 원하는 개발도상국 간 대립이 쟁점이었으며, 인류의 지식 증진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와 산업적 이익을 위한 해양과학조사를 구분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결국에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그러나 협약 조문을 통하여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추론할 수 있는데, 협약은 해양지식의 증진을 위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으며,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연안국은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순수하지 않은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수로조사, 군사조사, 생물탐사, 해양운용학조사와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나, 조사방식과 목적이 해양과학조사와 유사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로조사 등도 해양과학조사와 마찬가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함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548
Bibliographic Citation
Governing Science at Sea-The Legal Framework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2019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버클리 해양법연구소
Type
Conference
Languag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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