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해양경계획정 협상과 해양조사 관련 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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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창열 -
dc.date.accessioned 2020-07-15T07:30:57Z -
dc.date.available 2020-07-15T07:30:57Z -
dc.date.created 2020-02-11 -
dc.date.issued 2019-10-10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377 -
dc.description.abstract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경계획정 방법은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판례를 통하여 단계적 해양경계획정 방법이 확립되고 있음 - 단계적 해양경계획정 방법은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획선하고, 관련상황으로 고려하여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비례성 검토를 통하여 최종 해양경계선을 획정함 - 현재 한중간에 해양경계가 획정된 수역이 없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 비공식 및 공식 한중해양경계획정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음 - 양국의 해양경계획정은 해안선의 방향, 기점의 선택, 경계획정 방식, 어업의 고려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 - 해양조사원은 다양한 축척별 해도와 관련 정보의 확보, 양국 기점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통한 자료 확보가 필요함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이어도연구회 -
dc.relation.isPartOf 2019년 이어도연구회 국내세미나 -
dc.title 한중해양경계획정 협상과 해양조사 관련 기관의 역할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KO -
dc.citation.title 2019년 이어도연구회 국내세미나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이창열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2019년 이어도연구회 국내세미나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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