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공간계획상 해역사용허가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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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은환 | - |
dc.contributor.author | 양희철 | - |
dc.date.accessioned | 2020-07-01T03:18:22Z | - |
dc.date.available | 2020-07-01T03:18:22Z | - |
dc.date.created | 2020-06-30 | - |
dc.date.issued | 2020-06-25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1005 | - |
dc.description.abstract | 해역사용허가제는 법령에 의해 국민의 해역이용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해역이용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해역사용허가는 바다에서의 광물채취, 양식․어업, 관광, 항만건설, 에너지 개발 등 개별 행위허가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해역사용허가는 환경위험, 이용행위 간의 충돌에 관한 통제가 중심이며, 바다에서의 광물채취, 어업, 에너지개발 등 개별 행위허가는 해양자원의 배분에 관한 통제가 중심이다. 이러한 이원화된 허가제도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이 모든 해양이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세밀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양개발행위가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유도하고, 해양이용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불필요한 환경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해역사용허가의 행정법적 쟁점에 논의를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해역사용허가의 일반론과 허가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개관하고, 해양공간계획에 있어서의 해역사용허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해양공간계획과 해역사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역할, 해역사용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와의 관계, 공익을 위해 불허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법 개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 - |
dc.title | 중국 해양공간계획상 해역사용허가제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Date | 2020-06-25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title |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김은환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양희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