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의 실체적 규정 도입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음. 대만은 대륙법체계의 공법체계를 계수한 나라로 행정절차법 제정과정에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많이 참고하고, 장기간의 법 시행과정에서 이론적 그리고 판례의 정립이 되어왔음. 특히 행정절차법상 절차법적 규정외에 행정영역의 다양한 절차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바 행정계획, 행정계약, 행정처분의법규정과 실무에 있어서의 논의는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음. 따라서 비교법적 차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