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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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양희철 -
dc.date.accessioned 2020-04-19T23:41:15Z -
dc.date.available 2020-04-19T23:41:15Z -
dc.date.created 2020-01-28 -
dc.date.issued 2012-03 -
dc.identifier.issn 1226-2994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1749 -
dc.description.abstract 중국과 일본이 2008년 합의한 동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합의는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관할권 및 자원개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국의 합의는 아직 협정 단계로 전환되지 않았으나, 양국의 합의 자체만으로 동중국해 관할권 협상 및 자원개발 전략은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중일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서는 크게 (1) 동중국해 합작, (2) 공동개발, (3) 일본기업의 중국법에 의거한 춘샤오(ChunXiao) 油田 개발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의 합의는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규정하는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s)에 해당하며, 이러한 합의가 양국의 법적 입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국내적 반발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한일간 남부대륙붕공동개발 수역 자원의 침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양국의 정치적 합의에 대한 국내적 반발을 극복하여야 한다. 양국의 자원개발 합의는 정치적 타협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견지하고 있는 대륙붕 자연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합의 구역이 일본이 요구한 롱징(LongJing) 油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 국내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는 양국의 해양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둘째, 양국의 합의가 국가간 협정으로 전환되는 데는 정치적, 법적 문제에 대한 신뢰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양국의 해석과 접근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합의 수역 외의 기타 수역에서 지속되는 중국의 자원개발문제, 조어대 영유권 분쟁과 그 주변수역에서 중국과 대만의 자원개발 협력 추진, 합의문 해석을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입장 등은 공동개발 합의가 단순한 정치적 합의 이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양국의 합의문이 의도하는 자원 개발의 이중적 구조가 갖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일 양국의 합의수역은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이며, 구체적 개발 지점은 쌍방의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체적 공동개발은 해역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 지점에 대한 확정과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적 합의로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일의 자원개발 합의는 한국과 일본이 1974년 체결한 남부대륙붕공동개발수역과 최단거리 약 925미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직접적인 관할권 침탈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해역이 여전히 한중일간 해양경계획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Trijunction을 도출하여야 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이해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대응은 필요하리라 본다. 이 외에, 중일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는 한일간 남부대륙붕 조사와 개발 추진의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만 하다. 일본은 한일남부대륙붕 공동개발 수역의 개발에 소극적인데, 해당 해역의 자원부존과 상업(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중일이 설정한 자원공동개발수역이 한일 공동개발수역과 약 1km 이내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 이들 구역의 지질적 연계성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점, 일본이 중국에게 강한 개발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 대륙붕 상의 자원분포 가능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구역의 지질적 연계성과 유사성을 밝히고, 일본의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약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
dc.title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dc.title.alternative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 of the China-Japan in the East China Sea and its Legal Issues -
dc.type Article -
dc.citation.endPage 53 -
dc.citation.startPage 11 -
dc.citation.title 국제법학회논총 -
dc.citation.volume 57 -
dc.citation.number 1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양희철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57, no.1, pp.11 - 53 -
dc.identifier.kciid ART001651794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dc.description.isOpenAccess N -
dc.subject.keywordAuthor East China Sea -
dc.subject.keywordAuthor 공동개발약정 -
dc.subject.keywordAuthor 춘샤오 유전 -
dc.subject.keywordAuthor 대륙붕 자연연장 -
dc.subject.keywordAuthor Trijunction -
dc.subject.keywordAuthor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 -
dc.subject.keywordAuthor ChunXiao oil field -
dc.subject.keywordAuthor natural prolongation principle of continental shelf -
dc.subject.keywordAuthor 동중국해 -
dc.subject.keywordAuthor 3국경계점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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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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