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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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양희철 -
dc.date.accessioned 2020-04-19T23:41:07Z -
dc.date.available 2020-04-19T23:41:07Z -
dc.date.created 2020-02-10 -
dc.date.issued 2012-09 -
dc.identifier.issn 1226-2994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1724 -
dc.description.abstract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국경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황해는 동일한 대륙붕 상에 위치하고 있는 반폐쇄해로서 한일, 중일간 대륙붕 단절이 있는 동중국해 보다는 경계획정이 쉽게 체결될 수 있다. 황해에서는 한국의 중간선 원칙과 중국의 형평한 해결원칙이 대립된다고 보여지나,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이 사실상 구체적 경계획정 방법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실무적 절차에서는 동 해역에서의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양국의 황해 경계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요소로는 기점(basepoint), siltline, 자원, 해안선 길이에 따른 검증요소로서의 비례성(proportionality)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직선기점 중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제9번과 제10번, 제12번과 제13번이다. 해안으로 부터 약 8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9번과 제10번 기점은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s), 혹은 수중 모래톱으로 의심된다. UNCLOS에 의하면 간조노출지는 그 전부 혹은 일부가 영해의 폭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저조선이 영해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점은 협약에 위배된다. 간조노출지가 산재된 해역에서 12해리 내측에 존재하는 하나의 간조노출지를 매개로 외측으로 연계되는 형태의 “leapfrog(뛰어넘기식)” 혹은 “stepping stone(징검다리식)” 영해기점 설정 또한 불가하다. 제12번 기점과 제13번 기점은 상해 연안에서 약 69.9해리 위치해 있으며 무인도서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점은 어떠한 해석으로도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 육지와 충분히 밀접(the sea areas lying within the lines must be sufficiently closely linked to the land domain to be subject to the regime of internal waters)”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siltine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나 적용 주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계를 중심으로 언급이 되어 왔다. 주장의 핵심은 황해 경계획정에서 황해 해저의 퇴적물의 근원 및 분포도가 경계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siltline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한 근거로는 제4항 (a)의 (i)가 규정하는 ‘퇴적암의 두께가 그 가장 바깥 고정점으로부터 대륙사면의 끝까지를 연결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소한 1%(the outermost fixed points at each of which the thickness of sedimentary rocks is at least 1 per cent of the shortest distance from such point to the foot of the continental slope)’가 되는 ‘고정점들을 연결하는 직선들의 경우 같은 대륙주변부를 따라 60해리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연결한 선(straight lines not exceeding 60 nautical miles in length, connecting fixed points, defined by coordinates of latitude and longitude)’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국이 silt를 근거로 제기하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문제는 사실 권원(entitlement)이 아닌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기술적 방법(method of delineation of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권원에 대한 합리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측한계를 획정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권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결과 역시 황해 silt가 반드시 중국 기원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황해 퇴적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되는 발해만에서의 유입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해양경계획정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은 해안선 길이와 관할해역면적의 적절한 비례관계에 따라 쌍방이 관할하는 해역 경계선을 도출한다는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중국측 주장에 의하면 한중간 황해 해안선 비율은 약 1:0.8에 달한다. 그러나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 사례로 볼 때, 이것이 양국간 중간선을 조정할 만한 요소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국의 황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태도는 모호한 UNCLOS의 경계획정 방식에 대한 자의적 해석 여지 외에,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황해에서 양국의 기점에 대한 쟁의 외에 특별히 고려될 만한 요소가 없다는 판단되는 한, 각국이 의도하는 모든 고려 요소를 도출, 수치화 한다는 접근은 오히려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접근과 해결 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
dc.title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dc.title.alternative Research on the Factors to consider in the Yellow Sea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China and Countermeasures to it -
dc.type Article -
dc.citation.endPage 150 -
dc.citation.startPage 107 -
dc.citation.title 국제법학회논총 -
dc.citation.volume 57 -
dc.citation.number 3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양희철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57, no.3, pp.107 - 150 -
dc.identifier.kciid ART001703703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dc.description.isOpenAccess N -
dc.subject.keywordAuthor 황해 -
dc.subject.keywordAuthor 해양경계획정 -
dc.subject.keywordAuthor 관련상황 -
dc.subject.keywordAuthor 기선(기점) -
dc.subject.keywordAuthor 실트라인 -
dc.subject.keywordAuthor 간조노출지 -
dc.subject.keywordAuthor 비례성 -
dc.subject.keywordAuthor Yellow Sea -
dc.subject.keywordAuthor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
dc.subject.keywordAuthor Relevant circumstance -
dc.subject.keywordAuthor Baselines(Basepoint) -
dc.subject.keywordAuthor Low-tide elevations -
dc.subject.keywordAuthor Proportionality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kci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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