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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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양희철 -
dc.date.accessioned 2020-04-19T23:40:59Z -
dc.date.available 2020-04-19T23:40:59Z -
dc.date.created 2020-02-10 -
dc.date.issued 2012-12 -
dc.identifier.issn 1229-2478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1702 -
dc.description.abstract 전통 국제법에 의하면 외국이 불법행위를 행하여 사인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 소속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외교 보호권의 행사는 주로 피해자 본국 정부의 결정에 기초하므로, 행정부는 종종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주저하게 되며, 결국에는 사인 권익의 손해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불법행위가 국가가 지원하는 암살 혹은 테러활동에 관련된 경우,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가해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러한 외교적 보호권의 사용은 더더욱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법정지 국가(state of the forum)가 관할권을 행사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피해자인 사인으로 하여금 비교적 좋은 보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 없다. 따라서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의 "비(非)상업적 불법행위(noncommercial torts)" 조항이 외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인에게 권리의 보장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강력한 보호책이 될 수 있다.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의 ``비상무불법행위`` 조항은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요건중의 하나로서 반드시 손해가 미국영역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는 대부분 ``손해발생지``가 미국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불법행위의 주요 부분 역시 반드시 미국영토 내에서 발생하여야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제1605조 (a)항 (5)호)은 외국의 불법행위가 자유재량권의 직능에 기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자유재량권 행위``라 함은 "정책판단과 결정에 대한 여지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계획과 집행을 행하는 하급기관의 행위를 포함한 다. 단, 미국 판례에 의하면 외국이 만일 암살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피소되는 경우에 법원은 분명하게 이것이 외국 관리 혹은 그 고용인이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국내법은 그 역내에서 발생한 외국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론상 국가평등과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원칙에는 위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각국의 사례나 국가실행으로 볼 때,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으며 각국이 인용할 수 있는 현상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결국 미국에서 외국이 불법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가관할권면제를 주장할수 없게 된다. 영토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이 단지 "손해발생지"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원의 견해는 모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불법행위가 반드시 미국 역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경우에 요구되는 이 영토 관련성 요건은 객관적 속지주의의 변형인 효과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ILC초안 제12조는 "법정지 국가가 외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려면 침해를 야기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피고국가에게로 귀속되는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일 것, 그리고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법정지 국가의 영토에서 일부 또는 전부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는 외에, 작위 또는 부작위의 장본인이 행위 당시 법정지 국가의 영토내에 있었을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1996년 「외국주권면제법」의 수정 이후, 미국은 현재 테러활동을 지지하거나 혹은 테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정부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하며, 이는 그 손해가 미국 역내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dc.title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The Noncommercial Torts Exception to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y -
dc.type Article -
dc.citation.endPage 88 -
dc.citation.startPage 45 -
dc.citation.title 경희법학 -
dc.citation.volume 47 -
dc.citation.number 4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양희철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경희법학, v.47, no.4, pp.45 - 88 -
dc.identifier.kciid ART001723116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dc.description.isOpenAccess N -
dc.subject.keywordAuthor State Immunity -
dc.subject.keywordAuthor noncommercial torts -
dc.subject.keywordAuthor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
dc.subject.keywordAuthor Anti- 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
dc.subject.keywordAuthor 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
dc.subject.keywordAuthor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
dc.subject.keywordAuthor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
dc.subject.keywordAuthor territorial connection -
dc.subject.keywordAuthor 국가면제 -
dc.subject.keywordAuthor 비상무적 불법행위 -
dc.subject.keywordAuthor 외국주권면제법 -
dc.subject.keywordAuthor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협약안 -
dc.subject.keywordAuthor 국가와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 -
dc.subject.keywordAuthor 반국가테러활동법 -
dc.subject.keywordAuthor 영토관련성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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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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