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상륙작전에 대한 한국의 방어 작전통제권 연구 KCI

Title
일본의 독도 상륙작전에 대한 한국의 방어 작전통제권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Korea's Self-Defense Operational Control of Japan's Landing on Dokdo
Author(s)
김도은
KIOST Author(s)
Kim, Do Eun(김도은)
Alternative Author(s)
김도은
Publication Year
2022-12
Abstract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였다. 일본은 2018년 3월 27일 미해병대를 모델로 2개 연대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대를 발족하고 미해병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연대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륙기동대가 독도에 상륙작전을 전개해 올 경우 한국해병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와 독도에 일본 수륙기동대의 상륙작전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중 하나인 ‘무력적 공격’(armed attack) 발생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한국의 방어 작전은 헌장상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될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는데 한정된다. 1969년 4월 10일 체결된 주월 한국군사령관과 주월 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군사실무약정서” 제3항은 “주월 한국군 전 장병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주월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통합방위법상 갑종 또는 을종 사태의 경우 제1함대사령관의 관할 하에 있고, 독도에 상륙하는 일본자위대에 대한 한국군의 방어 작전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ISSN
1975-390X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3667
Bibliographic Citation
독도연구, no.33, pp.155 - 177, 2022
Publisher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Keywords
Dokdo; Self-Defense; Japan; UNC; ROK; 국제연합헌장; 작전통제권; 독도; 군사실무약정서; 수륙기동대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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