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중복성, 운영 비효율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해양을 이용․ 개발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기후변화, 해수면상승 등 지구적 문제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가 이용 및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유도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이에 본 발표는 이원적 두 제도의 통합을 기반으로 신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개념적 틀과 제도적 운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변화, 해수면상승 등 지구적 문제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분야 환경영향평가가 이용 및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유도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이에 본 발표는 이원적 두 제도의 통합을 기반으로 신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개념적 틀과 제도적 운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