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사회에서의 환경기준과 법치국가

Title
리스크 사회에서의 환경기준과 법치국가
Alternative Title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rule of law in the risk society
Author(s)
안기수
Alternative Author(s)
안기수
Publication Year
2016-12-02
Abstract
인간에 대한 완벽한 ‘침해’로부터 인간의 ‘안전’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장해’, ‘위험’, ‘리스크’(위험성), ‘잔존 리스크’(잔여 위험성)이라는 개념 표지들이 도출되는 것은 이제 거의 정설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러한 개념표지에 현실을 어떻게 포섭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적인 문제와 장해의 제거, 위험의 방지, 리스크의 사전 배려, 잔존 리스크의 수인과 같은 실체법적 그리고 소송법적 문제가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이란 그 개념과 범위가 무척 포괄적이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환경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늘 논쟁이 있어 왔다. 보통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과 범위를 제한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보존, 보호 그리고 보전을 추구하였으나, 최근 법 제도에서는 환경의 범위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방식으로서 환경기준의 설정 및 법치국가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했다.한 개념표지에 현실을 어떻게 포섭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적인 문제와 장해의 제거, 위험의 방지, 리스크의 사전 배려, 잔존 리스크의 수인과 같은 실체법적 그리고 소송법적 문제가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이란 그 개념과 범위가 무척 포괄적이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환경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는 늘 논쟁이 있어 왔다. 보통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과 범위를 제한하여 명확하고 효율적인 보존, 보호 그리고 보전을 추구하였으나, 최근 법 제도에서는 환경의 범위에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방식으로서 환경기준의 설정 및 법치국가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266
Bibliographic Citation
2016 한국해양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pp.333 - 352, 2016
Publisher
한국해양정책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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