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해양생물 국가간 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선박평형수와 함께 선체부착생물오손이 지목되고 있다. 선박평형수인 경우 2017년 9월 8일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국제적 규제의 기본이 마련된 반면, 선체부착생물오손인 경우 현재 강제성을 갖는협약은 채택되지 않고 권고적 지침만 존재한다. 이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의 규정을 근거로 적용 가능한 선체부착생물처리기술 및 방법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마다 서로 다른 선체부착생물관리규정은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및 운행 주체인 선원들에게 혼란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규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선체부착생물 제거가 진행되어 해당 국가의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해양 생태계법에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선체부착생물오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선체부착생물관련 국내 규제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선도국 사례를참고해서 선체부착생물 수중 제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한 항만 환경 위해성 평가 기법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도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선체부착생물관련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