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협약 면제관련 연구:동일위험지역 접근방법

Title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면제관련 연구:동일위험지역 접근방법
Alternative Title
Study of exemption from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Same Risk Area approach
Author(s)
장풍국; 신경순
KIOST Author(s)
Jang, Pung Guk(장풍국)Shin, Kyoung Soon(신경순)
Alternative Author(s)
장풍국; 신경순
Publication Year
2018-11-30
Abstract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2004년 2월에 채택하였으며, 2016년 9월 8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2017년 9월 8일 발효되었다. 이로 인해 신조선은 2017년 9월 8일 이후, 현조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국제항만을 이동하는 모든 선박에 선박평형수 배출기준인 D-2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BWMS)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 A-4규칙 1.4항에 따라기구에서 개발된 G7(환경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여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다면,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간의 협상을 통해 협약의 면제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재적용되고 있는 G7 방법으로 국가 간의 면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IMO는 G7의 위해성 평가방법에 새로운 위해성평가방법인 동일위험지역(Same Risk Area, SRA) 접근방법을 MEPC 69차에 제안하였으며, MEPC 71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SRA 접근 방법은 이웃한 국가 간의 위해종이 선박평형수에 의해 이동할 수 있지만, 자연적인 확산에 의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면 양국만 왕래하는 선박에 대해서 협약의 면제를 줄 수 있는 위해성평가 평가방법이다. SRA 접근방법이 기존의 환경위해성 방법보다 이웃한국가 간에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SRA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SAR 접근방법을 고찰하여 이웃 국가 간의 선박평형수 면제 협상에 활용코자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839
Bibliographic Citation
한국산학기술학회지, pp.506 - 509, 2018
Publisher
한국산학기술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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