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조직 및 법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 해양행정일원화 정책과 자연적 생활기반으로서 해양환경 보전행정의 조화를 중심으로 -

Title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조직 및 법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 해양행정일원화 정책과 자연적 생활기반으로서 해양환경 보전행정의 조화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Author(s)
안기수
Alternative Author(s)
안기수
Publication Year
2016-02-19
Abstract
해양환경의 실효적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과 관련된 인간의 모든 생활조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환경개념 및 범위의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양환경 법정책은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으로 한정하여 설정하여 그의 실효적 보전을 확보하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폭넓게 고려하여 향후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환경부의 행정영역과 해양공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해양수산부의 행정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로 자연환경으로서 인식되었던 해양환경은 최근에는 생활환경으로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즉 해양공간은 단순한 이용대상인 자연공간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호’, ‘보존’의 대상이었던 해양환경은 앞으로는 ‘보전’의 대상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접근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개념은 환경 개념과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조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개념으로서 해양환경과 환경은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보전행정의 영역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개념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수산행정 분야의 환경행정, 해양폐기물, 기후변화 대응 영역에 있어서는 해양환경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으로서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확보하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폭넓게 고려하여 향후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환경부의 행정영역과 해양공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해양수산부의 행정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로 자연환경으로서 인식되었던 해양환경은 최근에는 생활환경으로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즉 해양공간은 단순한 이용대상인 자연공간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보호’, ‘보존’의 대상이었던 해양환경은 앞으로는 ‘보전’의 대상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접근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개념은 환경 개념과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조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개념으로서 해양환경과 환경은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보전행정의 영역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개념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수산행정 분야의 환경행정, 해양폐기물, 기후변화 대응 영역에 있어서는 해양환경이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으로서 보전하기 위하여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510
Bibliographic Citation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 발표회, pp.447 - 481, 2016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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