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의 평화선 존재에 관한 연구

Title
독도 영토주권의 평화선 존재에 관한 연구
Author(s)
Kim, Do Eun
Alternative Author(s)
김도은
Publication Year
2022-06-18
Abstract
1952년 인접해양 주권선언이 있은 후 1965년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이 두 협정에 의해 인접해양 국제선언의 내용이 저촉되게 되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한국이 이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제정된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해 인접해양주권선언의 내용이 저촉되어 평화선 선언이 실효되게 되어 평화선이 소멸되게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장이 불가능하다. 인접해양주권선언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어족자원보호법이 법에 아직 유효하며, 어업협정과 인접해양주권선언에 저촉되면 어업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 인접해양주권선언은 무효로 되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영토주권의 선언은 대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접해양주권선언 즉 평화선 선언은 유효하며 독도는 한국의 주권현시 하에 있는 것이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3842
Bibliographic Citation
2022년 한국일어일문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pp.205 - 209, 2022
Publisher
한국일어일문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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