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KCI

Title
중국의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중국 민법전 제1234조와 제1235조를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Civil Remedy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of china
Author(s)
김은환
KIOST Author(s)
Jin, Yin Huan(김은환)
Alternative Author(s)
김은환
Publication Year
2022-04
Abstract
중국은 개별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절차적 규정을 실정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민법전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편 제7장에서 ‘생태환경손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제1234조 내지 제12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환경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손해를 야기한 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자연자원의 국가소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원고적격과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은 성급・시급 인민정부 및 환경행정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①심각한 긴급환경재난사건, ②국가 및 성급 중점 생태기능구역 또는 개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건과 생태계 파괴사건, ③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과 환경보호법상 환경단체소송이 경합되는 경우 환경단체소송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우선하여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당해 재판에서 심리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만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사법상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의 도입배경과 그 보호대상,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배상방법과 범위, 환경단체소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환경손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실무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의 문제점과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SSN
1225-116X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2483
Bibliographic Citation
환경법연구, v.44, no.1, pp.139 - 166, 2022
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Keywords
Ecological Environment Restoration Responsibility; Ecological Environment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Civil Liability;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생태환경복구책임; 생태환경손해배상제도; 민사책임; 환경공익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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