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논의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OTHER

Title
유엔해양법협약 제154조 검토위원회 논의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eriodic Review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pursuant to UNCLOS Article 154
Author(s)
박성욱
KIOST Author(s)
Park, Seong Wook(박성욱)
Alternative Author(s)
박성욱
Publication Year
2019-12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ISA 총회는 협약 발효 후 매 5년마다 국제심해저제도의 실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조직적인 정기적 재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협약 제154조)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2015년 ISA는 검토위원회 구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선정, 2016년 제22차 총회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2017년 까지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기로 한 바 있다. 검토 위원회는 2016년 Seascape Consultants Ltd를 독립전문가로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eascape는 2016년 5월 25일 잠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토위원 회, 법기위, 재정위, 사무국 등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 2월 3일 검토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총 19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7월 사무총장은동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심해저 활동 제어, 데이터 관리,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의 검토,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의 촉진 및 장려, 해양기술의 개발, 이사회 결정의 기록, 이사회 회기의 빈도, 사무국의 자원 및 기교, 심해저공사의 설 및 및 임시사무국장의 임명, 사무국의 구조 및 조정, 법기위의 작업그룹, 해저기구의 미래회의 일정, 법기위의 역할, 구성 및 작업, 해저기구의 전략계획, 비밀성, 재정규정의 투명성 등이다. 제154조 검토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ISA를 둘러싼 제도와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또 다른 단계의 국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 해양산업 영역인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ISSN
2508-2574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420
Bibliographic Citation
한국해양정책학회지, v.3, no.1, pp.73 - 88, 2019
Publisher
한국해양정책학회
Keywords
유엔해양법협약; 정기적 재검토; 검토위원회; 심해저 활동제어; 데이터 관리; 전략계획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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