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수자원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공적 관리를 위한 법제적 논의

Title
국가 해수자원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공적 관리를 위한 법제적 논의
Alternative Title
A legislative study for management of deep ocean water as national seawater resource under pubic sector
Author(s)
안기수
Alternative Author(s)
안기수
Publication Year
2016-05-20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국가 해수자원으로서 해양심층수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논의를 통하여 향후 동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 주도의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요소와 민간의 창의와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는 시장적 요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 정체기를 맞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 부진의 원인을 관련 법체계의 미흡함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한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요소와 민간의 창의와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는 시장적 요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현재 정체기를 맞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 부진의 원인을 관련 법체계의 미흡함과 이에 따른 정부정책의 한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776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6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pp.154, 2016
Publisher
해양환경에너지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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