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해양쓰레기’ 개념의 필요성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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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안기수 -
dc.date.accessioned 2020-04-16T09:55:12Z -
dc.date.available 2020-04-16T09:55:12Z -
dc.date.created 2020-02-10 -
dc.date.issued 2017-11 -
dc.identifier.issn 1225-116X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1124 -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해양환경 행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해양쓰레기’는 우리 현행법상 법적 용어가 아니다. 환경행정이 육상과 해양이라는 공간으로 구분된 우리의 정부조직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환경부는 ‘하천ㆍ하구쓰레기’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폐기물의 일부를 포섭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통상 폐기물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나, 이론적ㆍ정책적으로는 상호 구별될 필요가 있는 특성이 있다. 환경법상 폐기물 개념은 원인자 책임의 원칙상 행위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해양쓰레기의 경우에는 해양에 근접한 장소성 및 지속적인 고체성에 따라 상태책임 및 협력의 원칙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지칭하는 기존 용어와 구별되는 새로운 용어(미국에서는 ‘marine debris’ 그리고 일본에서는 ‘海岸漂着物’)를 법적으로 창설하고, 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 행정실무에서도 그리고 관련 법정계획의 명칭에서도 법적 용어인 ‘폐기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양쓰레기’는 법적지위의 관점에서 ‘폐기물 개념’과 ‘오염토양 개념’의 중첩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광범위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관리행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폐기물이란 용어가 아닌 다른 별도의 법적 용어를 창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별도의 법률상 용어로는 ‘연안쓰레기’를 들 수 있다. 이는 공간적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라는 용어를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환경법상 ‘해양쓰레기’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은 기존 폐기물 처리행정의 공백을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체계 구축의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쓰레기 처리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조사, 예방, 저감 등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행정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법률상 용어의 창설은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적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한국환경법학회 -
dc.title 환경법상 ‘해양쓰레기’ 개념의 필요성 -
dc.title.alternative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a legal term “Marine Litter (debris)”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law -
dc.type Article -
dc.citation.endPage 222 -
dc.citation.startPage 199 -
dc.citation.title 환경법연구 -
dc.citation.volume 39 -
dc.citation.number 3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안기수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환경법연구, v.39, no.3, pp.199 - 222 -
dc.identifier.doi 10.35769/elr.2017.39.3.006 -
dc.identifier.kciid ART002286549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dc.description.isOpenAccess N -
dc.subject.keywordAuthor marine litter -
dc.subject.keywordAuthor marine debris -
dc.subject.keywordAuthor waste -
dc.subject.keywordAuthor marine environment -
dc.subject.keywordAuthor situation-responsibility(Zustandshaftung) -
dc.subject.keywordAuthor coastal litter -
dc.subject.keywordAuthor unusable items -
dc.subject.keywordAuthor unnecessary items -
dc.subject.keywordAuthor dangerous items -
dc.subject.keywordAuthor 해양쓰레기 -
dc.subject.keywordAuthor 폐기물 -
dc.subject.keywordAuthor 해양환경 -
dc.subject.keywordAuthor 상태책임 -
dc.subject.keywordAuthor 해안표착물 -
dc.subject.keywordAuthor 연안쓰레기 -
dc.subject.keywordAuthor 불용물 -
dc.subject.keywordAuthor 불요물 -
dc.subject.keywordAuthor 위해물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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